[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선언”이라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성명서>를 통해서다.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일부 기성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을 일삼는 동안 법조인 양성의 일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와 사법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로 매도됐고, 법무부는 너무나도 손쉽게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익 변호사는 이번 성명에 대해 기자에게 “저희도 사법개혁이 완성되길 바라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성명서> 전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선언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지난 12월 3일 발표된 법무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출범한 로스쿨 제도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정상적이고 졸속적인 조치이다.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이번 법무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입법사항인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유관부처 및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질타를 받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어떻게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공식입장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편향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마치 국민의 대다수가 로스쿨 제도를 불신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발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로스쿨 제도를 조력하고 뒷받침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제도의 정착이 아닌 균열을 초래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되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기수 문화와 이로 인한 사법불신 현상, 그리고 수만 명의 사법시험 응시생이 단 2.94%에게만 주어지는 합격의 특권을 위해 청춘을 거는 고시제도의 폐해를 경험해 왔다. 사법시험을 통해 수많은 ‘개천용’이 탄생해 왔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용의 지위를 공고화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십여 년간의 논의와 입법부의 결정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출범했다.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은 아직 미력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법조시장을 벗어나 군청으로,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왜곡된 주장과는 달리, 로스쿨은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선발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로스쿨 등록금 총액의 37.6%인 연간 358억 4,6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현재 로스쿨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전체의 20.0%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제도가 바로 ‘희망의 사다리’이다.
사법시험이 유지되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이상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여러 수업과 과제, 실무수습, 공익활동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시험을 통한 선발’ 제도이다. 모든 역량을 수험에만 집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사교육을 통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겠다면서 수험생들을 유혹할 것이다. 법률가가 되려는 많은 인재들은 사법시험을 선택하여 성적으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려 할 것이고,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는 반복될 것이다. 그 비근한 예를 예비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존시킨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로스쿨에 적대적인 일부 법조 기득권 세력이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마치 법조계 내부의 신분제와 같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혁파하고자 했던 법조계 내부의 카르텔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제도 또한 완벽하지 않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가? 일부 기성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을 일삼는 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와 사법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로 매도되었고, 법무부는 너무나도 손쉽게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 로스쿨 제도는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변호사시험을 한 달여 앞둔 3학년들은 시험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퇴서를 제출한 재학생들은 법률가가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 가야 한다’고 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사법시험이 유지된다면 로스쿨 제도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신뢰했던 재학생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이러한 혼란은 법무부가 초래한 것이다. 지금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사법시험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로스쿨 제도의 보완,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미 로스쿨 내부에서는 사이버 로스쿨의 설치, 사법연수원 예산을 활용한 장학제도 확충 등 건설적인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법무부가 참여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장이라는 대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법조인 양성의 일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그 본분에 맞게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가 초래한 혼란으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한 변호사 시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15. 12. 1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기사입력:2015-12-11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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