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떠난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2015-12-10 13:35:27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5일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업무상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39만5000원)가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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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2014고정2876)

정신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무죄선고 이유로 “B씨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도 여러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들었다.

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이 B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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