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 기사입력:2015-12-10 12:18: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59명이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법대교수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현재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 공동대표 김창록 경북대, 송기춘 전북대, 한상희 건국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예정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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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 성명서 전문>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사법시험(“사시”)을 4년 더 연장하고, 2021년에 사시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5년부터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에는 “사시의 단계적 인원감축 및 2017년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시에 의한 ‘선발’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양성’으로 대체하되, 수험생을 위해 8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교는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약 6,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약 6,000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갑자기 사시 연장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제도를 신뢰하고 학업에 정진하던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와 같은 갑작스런 입장 표명에 대하여 집단 자퇴서 제출 및 시험 거부 등으로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무책임한 제도 변경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또한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릇 법제도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신뢰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자의가 배제될 때에만 확보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범국가적 논의를 거쳐 법에서 폐지하기로 정한 제도라면, 그리고 이를 신뢰하여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향로를 정했다면, 그 제도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힘들여 정착시킨 제도를 가볍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된 지 7년 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초기의 미숙함을 차차 극복하며 정착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면서 국민들에게 변호사 문턱이 낮아졌고,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사회 구석구석까지 서민의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민의 자녀들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을 활성화하고 서민에게 진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시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시 준비에 매달려 학부 교육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대학 교육은 정상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들이 진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조인양성 제도는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서, 사시가 유지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사시를 연장하여 신규 응시자를 양산한다면 현 제도가 극복하려고 했던 학부 교육의 황폐화, 불합격자의 누적 등 사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재생산하면서 로스쿨의 순기능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법과대학을 폐지하여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시 유지는 정상적인 법학교육 없이 순전히 사설 고시학원에만 의존한 법조인들이 대거 배출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그 도입 여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후 7년이 흘러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정착되어 가는 현 단계에 와서 갑자기 사시를 연장함으로써 그 전제를 뒤흔드는 것은 큰 잘못이라 믿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교수들의 일치된 의견을 밝힙니다.

1. 법무부에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양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법조인양성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온 사법부,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에 대해서는, 법조인양성이 현행법에서 정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온 현행 법조인양성 제도를 존중하고,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더욱 훌륭한 법조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2. 우리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접고 거리로 나서는 데 대해 교수로서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률과 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학한 학생들이 졸속한 정부 발표에 실망하고 분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면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한시라도 자기정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은 지금의 이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관하여 기울여주신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수들은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입시전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장학제도를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 법률에 명시한 대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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