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이 싸? 사법연수생 혈세 8천만원 들여 변호사”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입력:2015-12-09 13:43: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상희 공동대표가 9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년 학비 6000만원이 비싸다고 문제 삼으면서, 사법연수생들에게 국민들이 주머니 털어 낸 혈세 80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는 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 공동대표 김창록 경북대, 송기춘 전북대, 한상희 건국대)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다.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공동대표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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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시존치론 비판 1>의 글을 통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사법시험제도가 돈 없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외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과연 그런가?”라며 “사법시험 합격 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접어두더라도,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비용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교수는 “사법시험제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 주도의 법률가 양산 체제가 뒤를 받치고 있는 제도”라며 “알려지기로 사법연수원은 연수원생이 2000명이었을 때 1년 예산이 880억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생 1인당 최소 4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1년 동안 사용하는 셈이고, 사법시험 합격생은 2년간 이 돈 8천만원을 소비하면서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왔다. 한 교수의 주장은 사법연수생 1년차와 2년차를 통틀어 공무원 신분으로 1인당 국민 혈세로 총 8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한마디로 사법시험제도는 로스쿨제도에 비해 결코 저렴한 제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변호사가 되기 위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모조리 국민에게 전가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것은 사법시험 합격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부담 위에서 이루어지며, 시험 합격 후에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로스쿨 학생이 3년간 6천만원의 학비를 내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을 비싸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주머니 털어 낸 혈세 8천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만드는 사법시험제도는 싸다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한상희 교수는 “지금 로스쿨의 비용 운운하면서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왜 그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을 그들보다 혹은 그들만큼이나 여유가 없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사시를 존치하면서 동시에 사법연수원은 없애거나 혹은 그 교육비용을 연수원생들이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가 이번에 사시연장을 말하면서 ‘자비부담의 연수원’을 언급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생 2천명을 기준으로 연간 880억원에 이르는 사법연수원의 예산 대부분을 그들 말마따나 돈 없는 사시 합격생들이 분담하는 체제로 가자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논리가 정연해진다”고 따졌다.

한편, 한상희 교수는 “이 지점에서 부자에게도 공짜 밥을 줄 수 없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갑자기 의문이 든다...^^”며 “부자에게도 무상교육에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게 사법연수원인데...ㅋㅋ”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공동대표가9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공동대표가9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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