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기사입력:2015-12-07 20:07:18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상대로 74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서로 댓글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친해진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2012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말경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작년 5월까지 74회에 걸쳐 5789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 갖가지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200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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