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비 밀려 졸속봉합하자고?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 진입로 확보하고도 남는다” 기사입력:2015-12-05 14:30:04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

▲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

▲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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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 1998년 사개위(사법개혁위원회), 2003~4년 사개위, 2005~2007년 사개추위(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7년 국회, 2007~8년 법학교육위...이렇게 범정부적 기구가 무수한 논의 끝에 프레임 짜고, 제도 설계한 것이다”라고 로스쿨이 탄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시험 관장기관에 불과할 뿐”이라며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입법-청와대-학계의 종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교육ㆍ운영ㆍ평가 등에 온갖 기관이 다 관여하고, 개별 기관들의 위원회도 각계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일개 시험 관장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제도적 틀을 질적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은 <절차적 결함>과 <제도적 월권> 면에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앞의 모든 기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즉각 여론에 노출되었으며, 그때마다 지적과 비판을 받으며 조율했다”며 “그런데 법무부의 발표는 거의 밀실에서 법무관료들이 자기끼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법무부 관료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유신ㆍ5공체제 하에서나 있던 결정방식”이라며 “‘밀실결정’은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다”라고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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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한인섭 교수는 전날 법무부 발표 이후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올린 <로스쿨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제자들의 안타까운 비명이다”라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사시(사법시험)는 10년의 (폐지) 전환기간 주었으면 충분하다. 전국 대학체제 전체가 로스쿨체제에 맞춰 개편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라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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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대한법과대학교수회,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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