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협의이혼신청한 닐 이미 혼인관계 파탄된 것으로 판단 기사입력:2015-11-29 13:25:20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3년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사건은 2013년 7월16일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같은 해 10월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B씨는 2013년 5월 인터넷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자 A씨(원고)는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 3명(피고)을 상대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들이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B의 혼인관계는 2013년 4월경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B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와 B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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