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4월까지 93회에 걸쳐 2억 6457만원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 6회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해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5-11-26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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