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5-11-24 01:28:30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18세 B양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B양이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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