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18세 B양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B양이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5-11-24 01:28: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13,000 | ▼286,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1,000 |
이더리움 | 6,24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10 |
리플 | 4,234 | ▲1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30,000 | ▼278,000 |
이더리움 | 6,24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40 |
메탈 | 1,024 | 0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8 | ▲4 |
에이다 | 1,220 | 0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4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4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4 | 0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