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제주지방법원 2건 모두 실형 기사입력:2015-11-21 18:10:0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를 듯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5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말리는 아내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딸과 아내를 폭행했다.

열흘 뒤 그동안 반복돼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의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가족(아내, 딸들)은 모두 보호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홀로 남은 A씨는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2014년 5월 12일 가족의 보호조치에 관여하고 자신과도 상담을 했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소재를 묻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자, “처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 달라, 지금 집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간다, 30분 이내로 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위협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파해, 관할 지구대 경찰공무원 7명과 소방공무원 25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 등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범죄 또는 화재 예방과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먼저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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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이 있다.

검찰은 30대 B씨가 지난 9월 19일 새벽 01:43경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행인을 보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사람을 죽일 테니까 찾아와라”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1분 뒤 다시 “나 너네한테 분명히 사람 죽인다고 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2분 뒤에 다시 “핸드폰을 끊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16명의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했다.

검찰은 “B씨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은 누범으로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유리한 정상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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