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크다” 기사입력:2015-11-14 17:15: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서울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B(20,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월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심 유죄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해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런 이유로 구로역에서 하차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 잠깐 내렸다가 다시 전동차에 올라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느낀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나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은 전동차 승하차 과정이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지하철 승차시(구로역) 및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느낀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원래 엉덩이 스치는 느낌만 쓰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너무 약하다고 성기 부분을 쓰라고 해서 위와 같이 썼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면 성기 부분을 쓰라고 했다”,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서 뒤는 돌아봤는데 얼굴은 안 봤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넘기는데 경찰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알려줘 신고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초범이 아니고 당시에도 다른 여자를 추행하려 했으며, 피고인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 탄 것이라고 미리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대생 B씨는 “추행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일이 커지면 귀찮아지고 학교 가는데도 지장이 있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이었으나,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추행을 당했는지를 묻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 등을 얘기해 줘 피해 신고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9.62 ▲42.31
코스닥 851.84 ▼0.85
코스피200 472.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27,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500
이더리움 6,24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8,540 ▲70
리플 4,236 ▲7
퀀텀 3,38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48,000 ▼160,000
이더리움 6,25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50
메탈 1,024 ▼5
리스크 504 0
리플 4,238 ▲6
에이다 1,221 ▲1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5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834,500 ▼1,000
이더리움 6,25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40 ▲70
리플 4,234 ▲5
퀀텀 3,365 0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