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해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실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한인 행사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홍보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재외 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부 ▲국적기 기내 광고, 인천공항 시설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