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 사건은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줘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발송우체국 등의 CCTV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나, 발송자를 밝힐 수 없어 신속하게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2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