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기사입력:2015-11-04 11:32:37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부터 이웃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흠모해 편지와 생필품 등을 보내며 구애를 펼쳤지만 되레 B씨는 사귀어 줄 것을 간청하는 A씨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 하자, 그간 괴롭힘을 당하던 B씨가 참지 못해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 A씨의 집에 찾아갔고 남동생은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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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새벽 준비해 간 등유를 열려진 창문틈 사이로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방충망만 타자, 재차 신문지에 불을 붙여 옷과 이불 등에 던져넣어 순식간에 가옥 1동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안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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