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10-24 12:59:59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자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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