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투표소 중 접근 불편, 평일 영업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만 변경
이번 재ㆍ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평일 근무ㆍ영업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70곳의 투표소를 부득이 변경했다고 선관위를 밝혔다.
투표소 변경사유는 평일 근무 및 영업 53곳,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 2곳, 기타 15곳이다.
아울러 거동 불편 선거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선거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면 투표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이동 차량과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확인 후 투표 참여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ㆍ공약과 재산ㆍ병역사항ㆍ세금납부 및 체납사항ㆍ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ㆍ투표장소ㆍ유의사항 등)이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