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기사입력:2015-09-25 11:31:19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인인 A씨와 10대인 B,C군은 20대 여성 D씨가 이들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4월 D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유인해 A씨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뒤 “왜 잠수타느냐. 조건(성매매)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해 2일간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32만원을 교부받았다.

여기에 A씨는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탄 D씨를 강제추행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10대인 B군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접속해 D씨에 대해 인격비하의 글을 적어 모욕했다.

C군은 지난 4월~6월 10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에 접속해 ‘갤럭시노트4’와 ‘중고휴대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2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이들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소년범인 B군에게는 징역 장기1년 단기 6월을, C군에게는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

소년범인 경우는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하는데. 단기의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과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군과 C군에 대해 재판부는 “B는 동종 공갈범죄 및 폭력범죄로 선도유예처분 1회 및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담당경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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