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ㆍ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선거법 위반 아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입력:2015-09-14 20:37:07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종섭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감안해 주의 촉구하기로했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ㆍ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 선관위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 선관위는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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