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와 국감에서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작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해 1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의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률로써 5분의 3의 가중다수결을 둘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동의에 관해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 또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5분의 2에 불과한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가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위 조항은 헌법 49조가 규정한 과반이라는 단순다수결의 원칙을 가중다수결 원칙으로 바꾼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은, 과거 다수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폭력행위 속에 의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노 의원은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ㆍ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철래 의원은 “잘못 만들어진 국회법으로 인해 국회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은 채 다른 중요 의안처리와 연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마저 제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정한 국회법의 취지가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ㆍ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므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신속, 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기사입력:2015-09-1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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