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치료감호소의 신병관리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급파해, 철저한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계호담당자 2명에 대한 파면 등 계호관련자 전원에 대해 징계 요구하는 한편, 치료감호소장을 중징계 요구하는 등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중징계 요구건)은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병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계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의무이수제를 도입하여 계호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함께 계호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계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기관 도주사고는 물론 재범 고위험군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소년원생 등 수용자 관리와 함께 보호관찰,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4일(금)부터 양일간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 법무부 소속 92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하는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주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대상자, 비행성이 높은 소년원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09-04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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