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인권위 권고 수용 … 여성으로 제한한 신입생 모집기준 개선하기로 기사입력:2015-09-03 09:58:35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

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가 3일 전했다.

A대학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남학생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정인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2016. 3월) 항공운항과 입학전형에 남학생 모집 내용을 반영해 해당 시행 계획을 확정ㆍ공표(2016년 4월) 한 후, △해당 연도인 2018학년도부터 항공운항과 모집에 남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으로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A대학이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항공운항과에 남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적인 조치로, 이번 권고수용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뿐 아니라, 직업의 고정된 성역할 관행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해당과에 지원하기 원하는 이OO(98년생)군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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