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등 724명 변호사 “로스쿨 출신 딸 취업청탁 윤후덕 사퇴하라”

“변호사들이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것이며, 추가행동을 취할 것” 기사입력:2015-08-18 11:52: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협회장 출신인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724명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724명의 변호사들은 18일 “로스쿨 출신 딸을 위한 취업청탁,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후덕의원(사진=페이스북)

▲윤후덕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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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 갑)이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인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해 취업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다. 특히 헌법 제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155조 제1호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변호사들은 “윤후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직위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46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딸의 채용이 ‘특혜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없다’는 윤 의원의 변명을 보고 저희 변호사들은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와 신분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로스쿨 입학과 취업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윤후덕 의원이 딸의 로스쿨 입학 때에는 전화를 안 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승철전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전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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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윤후덕 의원이 훼손한 것은 단지 헌법조항 뿐만이 아니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기회의 나라라는 믿음을 훼손시켰다. 윤후덕 의원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소박한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지금도 대학도서관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바로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좌절과 박탈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을 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오히려 재벌에게 부탁해 딸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앞에서는 개혁, 뒤에서는 청탁, 이 모순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윤후덕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뻔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우려는 구차한 생각은 버리라”며 “그것이 당신이 따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부와 권력의 세습이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에까지 촉수를 드리우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절한 반성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것이며, 나아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리고 그 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돼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표는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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