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과도한 빚 감추고 2억 빌리면 ‘편취 의사’ 징역 1년4월

항소심 추가방어 기회 부여 법정구속 안해 기사입력:2015-08-17 14:51:55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도한 빚을 숨기고 계원들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돈 빌려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생활이 궁핍해져 주위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를 충당하는 ‘돌려막기’식으로 빚이 불어난 사실(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2억6000만원)을 숨긴 채 B씨에게 “‘곗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당한 재력가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인 딸과 군인인 사위를 두는 등 집안이 탄탄한 듯이 행세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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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6월~2014년 4월(11월 파산신청)이런 방법으로 계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2억618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상환된 원리금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의 추가방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피고인은 재정 파탄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 나머지 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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