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당시 딸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윤후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공정한 사회의 걸림돌, 고위공직자의 자녀 취업청탁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유수 대기업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본인의 지역구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
이어 “이 대기업은 당초 4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경력이 없는 윤후덕 의원의 딸을 포함해 두 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며 “이 정도면 윤 의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적절한 처신’을 넘는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벌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립대학 총장의 자녀와 모 국회의원의 자녀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각각 채용된 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능력’보다 ‘배경’ 때문에 채용됐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봤다.
서울회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적ㆍ신분적 제약 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인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로 계급 고착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채용 특혜는 젊은 세대들에게 ‘역시 실력보다는 배경’이라는 좌절감과 패배의식만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정당한 대우와 성공을 꿈꾸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그릇된 자식 사랑이 만들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변호사업계에서마저 집안의 배경이 취업을 좌우한다면 그 결과는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가게 됨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윤후덕 의원의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며 “비록 윤 의원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취업 청탁은 품위 손상하고 직권 남용한 것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 기사입력:2015-08-16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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