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체벌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이었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이 반대 위헌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변호사, 의사, 학원운영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조항은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며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즉,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ㆍ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돼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정미ㆍ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
한편, 과태료 조항에 대해 이정미ㆍ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태료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정한 것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가산세는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법적 성격은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그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 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태료 조항과 같은 고정적인 과태료금액 산출 방식은 처벌의 과잉을 막을 길이 없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바,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태료 조항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전혀 없이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5-08-12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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