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 기사입력:2015-08-11 11:20:14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범죄수배자를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한 경찰 간부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이 된 A씨는 부산지방경찰청 김해국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간간부인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로 확인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다.

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입국시통보요청’을 해놓은 피의자 B가 2014년 4월 아무런 통보 없이 김해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해, B를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추적 수사해 검거한 사실을 통지했다.

또 피의자 C가 2014년 7월 입국 후 통과했다는 사후통보만을 해 입국 시 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한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8월 A씨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했다.

2014년 4월 25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입국규제자인 피의자 B와 2014년 7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C가 입국했음에도 입국자 검색 업무를 소홀히 해 피의자들을 수배한 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는 등 출입국규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피의자 B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실제로 APIS 벨이 울리지 않았거나 B의 이름이 입국규제자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검거하지 못했던 것이고, 피의자 C의 경우 수배사실이 공항경찰대의 전산망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검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2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해 38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피의자 C가 입국규제대상자임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후통보를 함으로써 당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경찰관 A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20924)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자가 입국할 당시 APIS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도 입국규제를 한 수배관서를 착각해 해당 관서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배관서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업무상 잘못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의자 C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이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잘못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는 피의자 B, C에 대한 입국자 검색 업무를 소홀히 해 피의자들을 수배한 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 양정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3개월 사이에 2건의 입국규제 업무를 소홀히 해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안이한 입국규제자 검색으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점,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견책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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