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참여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의해 신설됐다.
이와 관련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러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원 10인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에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 역시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배하고, 그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규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지만,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의 추천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피천거인 중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위원회 심사과정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법원장이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추천에 관여하면 다른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현 규칙 하에서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가 제청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를 아예 심사하지 않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도 다른 피추천자들과 같은 지위에서 심사하도록 심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지배하게 돼 대법원은 구성의 획일화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추천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자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해야…대법원규칙 폐지해야” 기사입력:2015-08-10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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