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다 B(50)씨와는 2014년 5월 25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다음날 A씨는 파주 통일동산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B씨를 만나 모텔에 투숙해, 흉기로 B씨를 무려 41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전기톱을 구입해 사체를 절단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모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에 가방을 버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숨진 B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모텔 숙박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인사이로 지내자’고 연락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입한 전기톱으로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의 사체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돼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났던 남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체를 손괴ㆍ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사실도 없다. CCTV에 촬영된 사람도 내가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설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허망하게 희생되고 시신조차 참혹하게 손괴ㆍ유기되는 등의 범행의 결과 역시 더없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며, 휴대전화와 채팅사이트의 피고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과 같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었고, 특정한 인격장애로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증상들이 발견되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다소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ㆍ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 기사입력:2015-08-08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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