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민청학련 연루 최권행 서울대 교수와 백영서 연세대 교수, 고(故) 제정구 의원 등 재심사건 모두 무죄 기사입력:2015-08-07 16:13: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서울중앙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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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그는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4년 2월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됐고, 그해 8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재직해 왔다.

대법원은 “강형주 법원장은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며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이끌어 내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 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형주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영장전담, 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하는 등 법원 내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고(故) 제정구 의원 등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엄격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시급을 다투는 많은 가처분사건들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강형주 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거쳐 법원 행정에도 매우 정통하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판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법조일원화와 충실한 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사실심 강화 방안을 적시에 마련했으며, 법정녹음 전면실시, 재판장과 재판보조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민사가사소송의 사물관할 변경 등 재판절차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주요 사법정책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호평했다.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세세하고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함께 근무하는 법관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참여를 이끌어 내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법학이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서양미술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겸비했고, 취미는 여행과 등산. 이상은 여사(51세)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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