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 기사입력:2015-08-06 21:44: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上王)의 권한만 가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대법관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먼저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며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라고 씁쓸하게 탄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법전 속에 박제돼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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