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첫째, 민변은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민변은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햇다.
셋째, 민변은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다.
민변은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됐고, 정치관계 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지지ㆍ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째, 민변은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민변은 “현재 양대 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ㆍ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해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해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기사입력:2015-08-05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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