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기사입력:2015-07-30 13:33: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A교수는 2012년 6월 11일 밤에 대학 후문 대학로길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여학생이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어깨를 감싸 안거나, 간식값을 주며 손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014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감싸 안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는 세 가지 행동을 연속해서 한 행동 자체로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승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설마 성적인 의도로 그랬을까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단정 짓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교수는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 여대생은 “교수님의 큰 손이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소름이 끼쳐서 순간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교수님이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내렸는데 굉장히 짜증도 났고 수치스러웠고, 당황스러웠으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못 할 상황이었다.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었다. 교수님이라 계속 봐야 되는 분이라서 항의할 생각을 못 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20세 전후의 젊은 여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도 이른바 기습 추행 등 추행 범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추행행위를 한 장소가 공개된 강의실이라거나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 만지고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이상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가슴이나 성기 등이 아니라 허리, 엉덩이, 손 등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예술가로서 성실하게 활동해 왔으며,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동료나 제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에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함부로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며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추행행위로 인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교생활이나 장래의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온전히 다른 교수의 조작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양형 조건에다가 이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신청의 채택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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