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기사입력:2015-07-29 17:45:17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그의 동거녀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

A씨는 지인의 동거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순간 욕정을 느껴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지인과 시비하던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는 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도 수 회 있는데다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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