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3년간 연인으로 사귀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한쪽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된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1년 4월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B(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가족과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B씨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지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왕래하며 사귀어왔다.
그러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가 곧장 부산에 내려가 B씨를 만났으나 B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A씨는 이날 B씨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 끝 창문을 통해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
한편, B씨는 2013년 11월경 부모에게 A씨와의 교제사실을 알렸는데, 부모는 A씨가 정식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고 나이차도 많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하자 약 8개월 간 엄마와 말을 안 하는 등으로 다투었다고 한다.
법원은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해야 할 30대였던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레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우연히 아들이 자살한 무렵 B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보게 됐는데, 두 사람은 이미 서로 깊이 교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화였다.
B씨는 망인이 자살한 지 7개월 후인 2015년 2월 C씨와 결혼했다. A씨의 모친은 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B씨가 아들과 헤어지기 전인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부터 교제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망인은 B씨가 C씨와 몰래 교제하면서 자신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탓에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에 빠진 나머지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가족들은 “망인과 B씨가 3년 이상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망인은 B씨의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길게는 1주일 이상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옛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사실혼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은 인천에서 원고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는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출입했거나 오피스텔에서 길게는 1주일 이상 함께 지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결별선언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피고가 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깊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연인 간의 결별선언이라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의심하는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 남녀사이의 이별 문제에 법이 끼어드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재판부는 “이별통보 후의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두고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그리됐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된다”며 “법률이 인간사 갈등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이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영역도 극히 제한돼 있음을 원고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재판부 “미혼남녀가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한쪽이 자살했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 아냐” 기사입력:2015-07-25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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