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기사입력:2015-07-23 10:58:36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양육비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온 전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가정불화로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 청구로 2010년 12월 매월 자녀양육비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A씨는 이후 전 시어머니 B씨 및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됐다.

결국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경북 예천 소재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자고 있던 B씨를 청테이프와 락스(표백제)를 이용해 질식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의견과 양형의견(15년 이상)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범행 장소에서 옷 등을 꺼내 놓고,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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