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민에 욕설 보도한 기자 고소한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 기사입력:2015-07-22 01:41:4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오히려 ‘허위 기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광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전남 장성군청 광장에서 열린 ‘안평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허가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계속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징을 울려대는 주민이 있는 방향으로 욕설을 했다.

군수의 욕설행위에 대해 지역신문에 보도돼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김양수 군수는 이에 이를 보도한 신문사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김양수 장성군수, 욕설 허위보도 법적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에게 배포하고 장성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나아가 기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결국 역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자와 언론사들이 ‘군수가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사를 게재해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김양수 군수는 주민을 향해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청 소속 홍보직원이 촬영한 현장 영상자료를 음석분석 기관에 분석의뢰하며 장성군 예산 500만원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양수 군수는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주민들에게 욕설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2가지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군민을 향해 욕설을 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 등을 통해 공표했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지적하는 기자들을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고소까지 했으며,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비를 사용해 음성분석까지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싶은 소극적 방어심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혐의는 김양수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소극적 방어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감형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방어적 차원을 벗어나 더 나아가 사실을 보도한 피해자들에 대해 편파보도를 일삼는 기자들인 것처럼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까지 해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성문분석 감정대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군청 홍보실의 영상파일만으로 한정해 감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군 예산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양수 전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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