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사법연수원ㆍ로스쿨 모두 법률서면작성 평가

로스쿨 졸업생은 임용내정 후 명단 공개. 3년 법조경력 갖추면 임용 전까지 공익활동 유도해 후관예우 논란 방지 기사입력:2015-07-21 22:33: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별 차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해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는 임용내정 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자로 신규 법관으로 임명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들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일반 법조경력자, 단기 법조경력자, 전담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임용자격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에 한한다.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은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임용대상은 사법연수원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수료하고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졸업하고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임용기준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임용일정은 오는 9월 지원자들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사법연수원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 법률사무 종사경력, 공익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중순 법률서면 작성 평가가 실시된다. 민사ㆍ형사 각 실제 사건과 유사한 재판기록을 검토해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검토보고서에는 채점을 위한 일련번호만 부기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다.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출신별 차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중순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적격심사가 이뤄진다. 서류심사 결과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어 실무능력 평가 면접이 진행된다. 민사ㆍ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인 3~4쪽 분량의 사례를 검토한 후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민사는 50분 사례 검토 후 30분간 면접, 형사는 45분간 사례 검토 후 20분간 면접. 사례 검토 시 법전과 법고을 LX를 제공하고 메모 가능하다.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하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이다.

쟁점파악능력, 법리에 대한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를 거치면 10월 하순경에는 인성검사가 있다.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해 이상 유무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법조윤리 면접이 진행된다.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 후 문답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나 법조윤리적 측면에서 법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면접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역시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하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다.

이와 함게 인성역량 평가 면접이 있다. 지원자가 제공한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답을 통해 성실성과 치밀성, 스트레스 내성과 결단성, 개방적 사고와 배려성 등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 패용하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하순경 최종면접이 실시된다.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모든 심사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후 12월 중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가 있다. 모든 임용 심사자료를 종합해 각 지원자의 법관 임용 적격 여부를 최종 심사하게 된다.

그런 다음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는 임용내정 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서 서식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다. 접수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동관 447호).

대법원 관계자는 “아무쪼록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모두를 상대로 진행하는 이번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능력과 자질이 우수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들이 다수 지원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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