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부정되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입력:2015-07-18 11:25: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권영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노동자를 위한 변호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한 최후진술 일부다.

▲권영국변호사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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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한 항의행위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모욕죄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것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 줄곧 자신에게 던져온 무거운 화두였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런 내용의 최후진술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은 숙연했다.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권영국 피고인은 이렇게 항변한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경찰공무원이 해산사유가 없음에도 국민을 향해 너무도 쉽게 경고방송을 반복하는 부당한 횡포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지시나 훈계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경찰공무원의 태도를 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공권력의 태도에 쐐기를 박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설을 하게 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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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 대해 권영국 피고인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여부를 따지는 협소한 송사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옹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를, 공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집회의 현장에서 끌어다, 법정에 세웠다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신을 고소한 경찰과 기소한 검찰을 겨냥했다.

권영국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본 재판이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중한 경적을 울림으로써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복리와 질서유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권영국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영국 변호사, 아니 권영국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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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한 항의 행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이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대치하던 중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것인데,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에 민변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자 동료 변호사 85명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했던 영화 ‘변호인’을 연상케 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승은 재판장도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이날 공판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변호인석과 방청석까지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서서 있기까지 했다.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된 2015년 7월 13일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가 참석했고, 조현주 변호사와 김종보 변호사가 PPT로 최후 변론을 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대한문 앞 화단설치 및 경찰 배치, 질서유지선 설정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다”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피고인 권영국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고,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것이다.

김종보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며 피고인 권영국 변호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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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 전문>

결심공판이 열리는 오늘은 작년 7. 23. 이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10일을 보태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에 걸친 긴 시간동안 제 변론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론해주신 저의 변호인단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공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이유 고지 없이 체포된 쌍용차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려다가 이를 묵살하는 공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은 질서유지선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접견권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인 본 사건은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 당시 노동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회계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꺼이 거리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중구청과 문화재청이 합작하여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설치하고 화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문 앞 공간에서의 집회를 통제하고 금지시키려고 했던 공권력의 부당한 법집행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수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장기간의 농성과 시위는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부와 자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판단으로 대한문 앞 장소가 집회금지구역이 되어버리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권력이 법적 근거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공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함께 살자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집회와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집회ㆍ시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조성된 화단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체포ㆍ구속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제1의 사명으로 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말 한마디로 대한문 앞 공간이 집회금지지역으로 변해버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최자가 되어 신고한 이 사건 집회의 일차적인 목적이 바로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 장소가 되어 버린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불법설치물에 불과한 화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있는 우리의 비정하고도 위법한 현실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마저도 ‘집회제한통보’라는 처분을 통해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집회제한통보가 위법하므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은 자신의 위법성을 시정하기는커녕 또 다시 ‘질서유지선’이라는 이름으로 집회 장소 안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하여 집회 장소를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경찰병력이 노려보는 가운데, 질서유지선이라는 설치물에 갇힌 상태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쳐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집회 장소는 경찰 자신들이 24시간 점유하고 있던 장소로서 경찰 스스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더욱이 질서유지선은 차량이 다니거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 있던 등 뒤에 설치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등 뒤에 경력을 도열시켜 집회를 감시하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란 공간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익명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질서유지선의 설치와 집회 장소에 대한 무단 점거행위는 그 자체로 공권력의 남용행위이자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민과 경찰관 사이에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해버리고, 신고 된 집회 시위 장소에 모여 있던 다수의 군중들을 향해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해산사유 없는 위법한 경고방송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진 참가자들을 향해 가해지는 부당한 경고방송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법률가라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공권력의 명령이므로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항의해야 할까요? 욕설을 하면 자신의 인격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경찰공무원이 해산사유가 없음에도 국민을 향해 너무도 쉽게 경고방송을 반복하는 부당한 횡포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지시나 훈계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경찰공무원의 태도를 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공권력의 태도에 쐐기를 박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설을 하게 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것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 줄곧 자신에게 던져온 무거운 화두였습니다.

저는 본 재판에 임하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남용되고 있는 공권력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습니다. 본 재판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여부를 따지는 협소한 송사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를 공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집회의 현장에서 끌어다 법정에 세웠다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재판이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중한 경적을 울림으로써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재판을 마치면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쉬울 것 같아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이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작자미상이라고도 하는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최후 진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 (불수호난행)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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