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대법원, 국민 생각했다면 원세훈 유죄 인정했어야”

“대법원 판결은 시간을 죽임으로써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피해갈 시간을 벌어 줬다는 점에서 참, 그렇다” 기사입력:2015-07-16 21:28: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시간을 죽임으로써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피해갈 시간을 벌어 줬다는 점에서 참,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김경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사실 대법원이 국민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1심에서 인정한 국정원 트위터 글) 11만개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 시의적절한 판결이고, 역사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출신김경진변호사(사진=페이스북)

▲부장검사출신김경진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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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김경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오늘 원세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기계적이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린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김경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불법 트윗글 계정을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 지 여부”라며 “1심에선 트윗계정 175개에 트윗글 11만개 인정, 2심 항소심에선 트윗 계정 700여개에 트윗글 27만개를 인정했다”고 간추렸다.

그런 다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트윗계정 400여개, 그리고 이 계정을 통해 올라간 트윗글 16만개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해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채택 법칙을 위반해서 한 것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인 것”이라고 파기환송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논란의 16만개의 트윗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김OO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315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항소심은 두 파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데다 조악한 형태의 트윗글이고, 시큐리티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러면서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인터넷 계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대법원의 지적대로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한 트윗글 16만개와 관련해 일단 검찰이 증거능력이 부정된 첨부파일 이외에 다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며 “다른 증거를 제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1심 판결에서 인정을 했던 175개의 트윗 계정 - 11만건의 트윗 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트윗글을 11만개로 한정해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27만개로 인정할 것인지 심리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인정되는 트윗글(최소한 11만건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적용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혐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달려지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이를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는 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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