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회 수련회서 남학생 강제추행 밴드팀 교사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5-07-15 13:55:40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을 추행한 교회청년회 소속 밴드팀 2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교회 청년회 소속 밴드팀 교사인 20대 남성 A씨는 작년 8월 교회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10대 남학생 B군과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졌다.

A씨는 거부의사를 표하며 화장실로 가는 B군을 쫓아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잡고 만지는 정도의 약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물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체격 차이가 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돼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고 가족 등 주변의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유리한 정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도8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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