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 명목 2000만원 챙겨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7-15 12:31:58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알고 지내던 B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돼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로부터 사건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3년 11월 안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부탁받고 “직접 울산경찰청에 들어가 경찰간부를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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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고, 그 액수가 2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만원을 B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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