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른바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가 “혐의가 있으면 빨리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백승헌 변호사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이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
백승헌 변호사는 즉각 <검찰 발표에 대한 백승헌 변호사의 입장> 자료를 통해 “본인은 이미 지난 1월 혐의 관련 의견과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정식으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 이유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개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수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본인을 소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고서도, 본인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는 계속 욕보이기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더구나 소환에 응해도 묵비를 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은 다른 분(변호사)에 대해 결정을 했음에 비추어 봐도 검찰의 태도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매우 옹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이름을 언급해 마치 수임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지로부터는 6개월이 넘었으며, 내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 2014년 10월부터는 8개월이 지났다”며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혐의를 논증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하루 빨리 본인을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고, 본인과 민변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본인과 과거사 피해자들,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백승헌 변호사의 입장 들어보니
한편, 지난 1월 26일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52)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먼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회(의문사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사건의 유족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언급한 ‘대전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의문사위 결정에 참여한 바 있으나, 그 사건의 형사 재심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수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본인은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백 변호사는 1970∼1980년대 대전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청주교도소 등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착수금도 받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되자, 그 중 20명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2010년 1심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사건은 제1기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대전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당사자가 다르고, 이 사건은 본인이 참여한 제1기 의문사위가 결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의문사위 활동을 마친 7년 후인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린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는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문사위 결정은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 원고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에서 판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도 의문사위 결정을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명시하고 이에 기초해 원고들의 피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제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처럼 의문사위가 결정한 사건과 본인이 소송을 맡은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사상전향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배경만 유사할 뿐, 사람부터 피해 여부 및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백 변호사는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성공보수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러면서 “본인의 사건 수임이 정당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문제 삼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널리 알려지도록 한 행위는 본인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이런 행태가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계속될 경우 본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백승헌 변호사 “검찰은 욕보이지 말고 기소하거나, 명예훼손 사과하라”
기사입력:2015-07-14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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