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식당 빙초산 관리 소홀로 손님 다쳐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2015-07-14 21:51: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다친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빙초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6월 14일 손님 일행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어 먹기 위해 빙초산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B씨의 눈과 얼굴 부위에 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되는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할 경우 내부압 상승으로 인해 뚜껑을 열 때 내부의 빙초산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빙초산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에 의해 표시 기준이 규정된 식품첨가물로서 위 고시 제6조에 의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ㆍ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실제로 검찰은 식당 업주인 피고인은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해 내부압 상승에 따라 빙초산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빙초산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으로 빙초산으로 인해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정121)

김정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큰 용량의 업소용 빙초산을 구입해 작은 병에 나누어 담은 후 그 병을 각 식탁에 올려놓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주의문구를 병에 부착하거나 벽 등에 따로 게시하거나 구두 경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빙초산이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물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발생에 연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79 ▲73.49
코스닥 1,048.62 ▼15.13
코스피200 811.90 ▲13.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34,000 ▼285,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500
이더리움 3,1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20
리플 2,017 ▲4
퀀텀 1,43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85,000
이더리움 3,1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0
메탈 431 ▼3
리스크 187 0
리플 2,016 ▲4
에이다 386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7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4,000
이더리움 3,1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0
리플 2,015 ▲3
퀀텀 1,466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