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는...” 기사입력:2015-07-13 21:41: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권영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영국변호사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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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한 항의행위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모욕죄 등으로 기소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한 항의 행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이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대치하던 중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것인데,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에 민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자 동료 변호사 85명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했던 영화 ‘변호인’을 연상케 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승은 재판장도 “올해 우리 재판부가 이 법정을 사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이날 공판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변호인석과 방청석까지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일부는 서서 있기까지 했다.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된 2015년 7월 13일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가 참석했고, 조현주 변호사와 김종보 변호사가 PPT로 최후 변론을 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대한문 앞 화단설치 및 경찰 배치, 질서유지선 설정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다”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피고인 권영국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고,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것이다.

김종보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며 피고인 권영국 변호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복리와 질서유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권영국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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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것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 줄곧 자신에게 던져온 무거운 화두였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저는 본 재판에 임하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남용되고 있는 공권력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본 재판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여부를 따지는 협소한 송사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변호사를, 공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집회의 현장에서 끌어다 법정에 세웠다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경찰과 검찰을 향해 일침을 가하듯, 이번 재판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이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중한 경적을 울림으로써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내린 들판을 밞아갈 때에는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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