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해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불법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8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벌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해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기사입력:2015-07-13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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