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회장 한택근)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에서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ISDS에 대해, △각국의 국내 사법 관할을 존중할 것 △공공정책 목표가 사적 이해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직업 법관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TTIP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EU 입법부로서,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유럽 의회 역시 결의안에서 유럽 집행위에게 ISDS 개혁을 요구하면서 TTIP 비준권이 유럽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민변은 “그간 일관되게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ISDS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유럽 의회의 ISDS 전면 개혁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 통상위원회는 “ISDS는 결코 한국의 사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론스타 ISDS를 통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소수의 정부 관료들이 국제중재 내용 및 절차의 공개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재판 공개를 천명한 헌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론스타는 한국 사법부에서 조세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다시 워싱턴 DC의 민간 국제중재센터에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에 대해 ISDS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론스타 ISDS 등 국가의 공공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ISDS의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기사입력:2015-07-13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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