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기사입력:2015-07-12 08:58: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엘에스디는 SH공사로부터 내곡동 368 일원 3618㎡(내곡지구 주차장 2블록)를 분양받은 후 2013년 8월 서초구청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이, 지상 2ㆍ3층에는 판금 및 도장 작업실을 비롯한 64개 작업실(워크베이) 규모의 아우디 정비공장이 각각 설치될 예정이었다.

서초구청은 2013년 9월 엘에스디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했고, 그 후 건축주가 엘에스디에서 아우디로 변경됐으며, 2013년 10월 착공신고를 마치고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이다.

아우디는 이 건물에 들어설 ‘아우디센터 강남’은 2014년 11월 오픈 예정이며 대지 3618㎡(1094평), 연면적 1만9440㎡(5880평)으로 아우디의 신차 전시장과 57대 규모의 중고차 전시장,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센터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갖추게 되며,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고객대기실과 425대의 넓은 주차장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지상 3층, 지하 4층 규모의 3S 컨셉트로 설계되어 64개의 워크베이 및 최신설비를 갖춘 초대형 서비스센터와 신차, 중고차 전시장을 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차량

▲아우디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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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건물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반대하며, 결국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서울 내곡동 주민 방OO씨 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3년 9월 아우디에게 한 내곡지구 주차장2블록의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 및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의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동일한 공간에 설계, 배치한 ‘아우디센터 강남’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425대(지하 305대, 지상 120대)인데, 건물의 1일 예상 발생교통량은 1526대(유입 및 유출 각 763대)에 달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정이 이러하다면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총 주차대수 425대의 노외주차장의 기능을 보충ㆍ보완하거나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촉진ㆍ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이를 훨씬 넘어서서 오히려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가 이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총 주차대수 425대의 노외주차장은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 이용자의 이용에 주로 제공되는 사실상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를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할 만한 무슨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지구계획이 주차장용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 처분은 지구계획에 저촉돼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차장용지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한 가운데 위치하는 점, 이를 둘러싼 주변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주차장용지 가까이에는 보금자리주택 3단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정비공장은 판금 및 도장작업실을 포함한 64개 작업실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서 어느 정도의 분진, 소음의 발생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1일 발생교통량이 1526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우디 정비공장의 건축행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건축허가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도 지난 1월 “서초구청이 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우디 정비공장 및 자동차영업소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아우디 정비공장 등을 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보더라도 주차장용지에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럼에도 이 건물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국토계획법상 건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국토계획법 및 주차장법의 체계적인 해석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9일 서울 내곡동 주민들이 “아우디 서비스센터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5두3959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 중 주차장은 대부분이 아우디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물의 실제 이용 형태는 아우디 정비공장 등이 주시설이고 주차장은 편익시설이 아닌 정비공장 등의 부속시설로만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해당 여부나 주차장법상의 부대시설 및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우디 정비공장 등의 건축행위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건축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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