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법원은 해고는 가혹해 징계재량권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징계사유는 인정했기 때문 기사입력:2015-07-10 15:00:05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기쁨도 반나절뿐이었다. 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복직하면 다시 징계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에서 “해고징계 무효 판결과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MBC는 이날 오후 <이상호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MBC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이상호 기자를 복직시키지만, 다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상호 기자는 9일 밤 트위터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 전 조금 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해고징계 무효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왜 MBC는 다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일까? 물론 해고보다는 낮은 정직징계가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은 MBC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징계는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소심은 공영방송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글을 게시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트위터 글을 게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해 MBC의 손을 들어준 것도 MBC에게 칼자루를 준 셈이다.

이에 MBC는 “법원은 이상호에 대한 징계사유도 분명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회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상호가 허위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언론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임과 동시에, MBC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중대한 사규 위반행위가 분명하며, 특히 공영방송사의 기자 및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MBC노조 “인사위원장 안광한, 사장돼 해고무효 이상호 기자에게 재징계 예고”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해고는 다른 징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겁고도 무거운 징계다. 한 사람의 사회적 인격을 살해하고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칼날에 쓰러진 이상호 기자가 2년 6개월간 회사 밖에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무도(無道)한 징계를 자행한 장본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해 회사의 최고위직에 올랐다”며 “당시 인사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주도했던 안광한 부사장은 지금 버젓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방송본부는 “안광한 사장은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응당 있으리라 조합은 기대한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설마 ‘재징계 운운’ 할 만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진 않으리라 기대한다”며 “안 사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강행했던 징계가 법원의 ‘최상급심’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됐으니, 이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방송본부는 10일에도 성명을 통해 “해고무효 이상호 기자에게 재징계 예고했다”면서 “공영방송 MBC 기자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상호 기자에게는 제멋대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아 돌아오자 한 마디 사과조차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쓰는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수년 간 계속돼 오고 있는 걸 과연 묵과해도 좋은가? 방문진(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에 묻는다. 언제까지 MBC 내부에서 자행되는 상식 이하의 위법 경영을 묵인하고 방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어쨌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그동안 노사 갈등을 빚어왔던 MBC가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지 주목됐으나, MBC가 이번에 다시 징계 방침을 내비쳐 이상호 기자의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은 기자가 단순히 몇 단락으로 요약하는 기사를 만드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을 순차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MBC의 조치에 따른 이상호 기자의 행동, 그에 대한 MBC의 인사징계. 이상호 기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나아가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MBC의 후속 인사조치 예고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상호 기자는 1995년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실제로 MBC로부터 특종상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 각 1회 수상했고, 2006년 2월에는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5회의 외부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특종기자’로 손꼽힌다.

그런데 MBC는 2011년 11월부터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했고, 이상호 기자는 스마트폰용 방송인 손바닥TV의 진행 맡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측에 의해 전격 폐지돼, 이상호 기자는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매체와 팟캐스트를 갖춘 ‘GO발뉴스’에 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하게 된다.

그러다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17일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4보> 김재철 MBC ‘대선 3일 전 김정남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등 파급력이 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날 언론사들은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발언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이를 반박하던 MBC는 12월 18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MBC는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트위터에 올린 글과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1월 15일자로 해고를 의결했다.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이에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상호 기자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이상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피고(MBC)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했고, 또 고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부분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트위터 발언 내용 중 피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부분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언론매체로서는 김정남(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남)에 대한 취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피고 소속 특파원이 김정남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봐서다.

또 “언론사 기자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가 고발뉴스를 통한 팟캐스트 방송을 제공하기 10년 전부터도 개인 홈페이지나 이를 이용한 인터넷방송 등을 계속해 왔고, 피고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년간 피고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우수기자로 대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트위터 및 고발뉴스 출연 행위 자체로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국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MBC의 항소(2013나77425)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의 지급하라”며 이상호 해직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해고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렇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이 게시된 다음날인 2012년 12월 18일 원고에 대한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한 다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가 해고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가 트위터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일 전인 2012년 12월 16일 허무호 특파원에게 김정남을 취재할 것을 승인했고, 허무호 특파원이 12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12월 19일 김정남을 만나서 인터뷰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당시 대표이사인 김재철과 기자들과 갈등이 있어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피고 또는 김재철의 신뢰도를 폄하하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글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트위터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공영방송인 피고가 트위터 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도 팟캐스트 방송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3년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제2회 언론인 홈페이지 대상 공모에서 이상호닷컴으로 대상을 받았고, 기자들이 자신이 속한 언론매체의 직무 수행과 별도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한국언론재단이 기자들의 홈페이지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공통의 과제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도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특파원인 허무호 기자는 2012년 12월 17일 밤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고 12월 19일 김정남을 만났는데, 원고는 허무호 기자가 김정남을 만나기 전인 12월 17일에 피고의 시용기자들이 김정남과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했으므로, 트위터 글은 일시, 인터뷰 주체 등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가 트위터에 글을 게시할 무렵 여권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의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보도된 점, 피고의 김재철 사장이 시용기자를 통하여 김정남의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선거 전날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방송사로서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가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조(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에 해당하고, 제66조(징계사유) 제1항(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6호(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출연한 방송의 빈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고발뉴스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은 대외발표나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의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판단은?

사건은 MBC의 불복으로 대법원으로 올랐으나, 대법원도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항소심의 판단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트위터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피고가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공영방송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트위터 글을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피고의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나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자인 원고가 피고를 고발하는 뉴스 형식을 트위터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결과 공영방송인 피고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됐다면, 설령 원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트위터 글을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부분 판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 판시를 제외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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