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법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사인 A씨는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에게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줘 B씨가 사용하게 하고 현금도 지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6월 B씨로부터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며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OO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아는 철거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2개월 뒤 업자로부터 1억원은 자신의 계좌로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1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실공사나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져 그 손해가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대표적인재건축 관련 비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단지 B에게 금전을 전달하기만 했을 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 B에 대한 재판결과(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2015년 5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5-07-10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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