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5-07-10 11:25: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20대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여성 378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대 중반 B(여)씨는 2013년 8월 제주시에 있는 해수욕자 여자 샤워장에서 A씨가 준 몰래카메라를 벽에 부착해 샤워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에서 여성 7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특정신체 부위를 캡처해 사진으로 출력한 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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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공범 여성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특정ㆍ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여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피고인 A는 호프집,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도 수차례 몰래카메라 설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특정신체부분 등을 촬영했고, 나아가 촬영물 캡처 사진을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얼굴이 전부 노출되거나 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돼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불특정ㆍ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범행수법, 촬영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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